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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2:40 경 경남 밀양시 창 밀로 3528 ‘ 한솔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 북면 운전 2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A에 대한 음주 운전 목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