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9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 47,700,000원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5192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에서 2005. 12. 19.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 기재 내용으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소송은 위 전소 확정판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원고가 다시 제기한 후소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관련 주채무(주식회사 우람기업의 약속어음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이 사건 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소 확정판결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위 법리를 전제로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를 심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