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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2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범행 내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7년) 및 1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만 4세 되었을 때부터 만 13세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성장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였던 점, 5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정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