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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1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마을버스 기사들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U, W와 공모하여 위 기사들로부터 취업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이 S로부터 2012. 4. 3.에 1,300만 원을, 2012. 6. 14.에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S에 제공한 정비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한편 피고인 A이 2012년 여름 무렵 U으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부분은 U, W가 거짓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5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나) 그 외 마을버스 기사 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8, 12, 15 내지 21번 부분 돈은 AC이 마을버스 기사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 A이 이 부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S 마을버스 기사들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S 공동대표이사 U에게 “S 마을버스 기사들이 N 시내버스로 옮겨 운전하기를 원하면 그 대가로 돈을 내도록 해라.”고 지시하고, U은 위 S 공동대표이사 W에게 "N로 가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