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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6나107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표이사가아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311]

판시사항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래 원고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항소인

삼영종합식품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외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바라다.

이유

피고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1975.9.3.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래 원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음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아니함을 확인받을 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