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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3126

약정금(소멸시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550,797원 및 그중 220,000,000원에 대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997. 12. 4.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70,000,000원은 1997. 12. 31.까지, 70,000,000원은 1998. 1. 31.까지, 80,000,000원은 1998. 2. 28.까지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나머지 금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고등법원 97머11392호). 이후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2008. 4. 15. 위 조정에 따른 채무 원금 220,000,000원, 이자 562,273,973원 중 이자 160,973,176원을 변제받았을 뿐[수원지방법원 C, D(중복)], 원금 220,000,000원 및 나머지 이자 401,300,797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에게 937,550,797원(= 원금 220,000,000원 위 나머지 이자 401,300,797원 2008. 4. 16.부터 2017. 11. 15.까지 발생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16,250,000원) 및 그중 원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