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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4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8.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에 피해자 ( 주 )F 의 관리 하에 리모델링공사 진행 중인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직판장에 찾아가, 지분권 자인 피고인들의 동의 없는 리모델링공사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자가 공사 편의를 위해 바닥에 그어 놓은 선을 발로 문지르고, 공사자재와 중장비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바닥에 들어 눕거나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17:00 경 피해자 I( 여, 58세) 이 운영 중인 위 직판장 1 층 J 점포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약 20cm )를 손에 들고 찾아가,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향해 놀리듯이 혀를 내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다시 한 번 혀 내 봐라. 한 번만 더 내밀면 혓바닥 확 잘라 뿐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8. 12:50 경 위 직판장 2 층에서 피해자 K( 여, 62세) 이 피고인과 L이 시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06:00 경 위 직판장 공영 주차장에서 리모델링공사 진행 문제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L(52 세) 및 ( 주 )F 대표인 피해자 M(59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썩은 생선 내장을 위 L의 머리와 얼굴 및 온몸에 뒤집어 씌워 비비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작업복에 묻은 썩은 생선 내장을 위 M의 옷에 고의로 비비며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K, M, L, N의 각 법정 진술

1. 각 CD 1매( 업무 방해 등 동영상, 8.15. 자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