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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누5483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2011. 4.경 야간 경계 작전 수행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허리와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 ‘허리 추간판탈출증’ 등(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게 되자,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허리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일부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허리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제11행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2011. 4.경 사고와 원고의 좌측 및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사이에 의학적객관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