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2011. 12. 2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의정부시 M에 있는 N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5. 2.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16. 6. 24.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별지 표 해당 ‘합계’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OPQR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체불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병합)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갑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