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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나83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항변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항변에 관한 판단 ㈎ 항변 내용 이 사건 계약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 판단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1조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가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규제보다는 선량한 거래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위 법 제6조는 거래자는 처벌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위 법의 규정이나 입법취지를 위반하거나 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항변에 관한 판단 ㈎ 항변 내용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결국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회사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 또한 취소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