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8718』
1. 피고인은 2012. 10. 17. 00: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페리얼 양주 500ml 4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25,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03:20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값을 달라고 하는 종업원 G에게 카운터에 있는 집기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산을 못하겠다. 경찰을 부르던지 내한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던지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 03:40경 위 F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위 J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K 112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다리를 들어 위 경장 I을 폭행하려 하다가 I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눌러 제지하자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동래경찰서 H지구대에서 그 곳에 있는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개새끼 시발놈아. 너거 오늘 나를 구속 못시키면 내한테 죽는다. 술값 안준다고 잡아오나. 내가 나오면 너거들 다 죽여 버린다. 명심해라”고 말하고, 상하의 옷을 모두 탈의한 뒤 H지구대 안 민원인 의자에 누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