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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02 2019가단536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96,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벌목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제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8.부터 피고에게 수시로 목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목재를 피고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한 E에게 원고가 공급하는 목재에 치수미달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항의를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E은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의 위 항의를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인 2019. 1. 11.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를 만나 목재단가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 15. 위 협의를 근거로 하여 그간 공급받은 목재에 대한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9. 1. 23.까지 피고에게 목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8.부터 2019. 1. 23.까지 합계 114,861,495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목재를 공급받을 때마다 목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합계 83,264,500원(운반비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9.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목재의 하자 등을 고려한 목재단가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위 협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총 공급한 목재대금은 합계 114,861,495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83,264,5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1,596,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9. 1. 11. 원고와 만나 목재단가 협의를 하였으나, 그 당시 하자 부분 감액분에 대하여는 협의가 없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목재는 하자 있는 목재로서 그 대금 중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