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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나2430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하남시 D 소재 ‘A 빌딩’ 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3. 11.부터 2015. 11.까지 원고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8. 1. 31. A 건물 1 층 E 호에서 열린 위탁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입찰 참여 업체의 입찰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를 관리인으로부터 빼앗아 가 개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원고의 관리도 급업체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입찰 방해’ 라 한다). 피고는 2018. 7. 20. 이 사건 입찰 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 정 585호),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수원지방법원 2018 노 4945호), 위 판결은 2019. 5. 24.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4호 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제 1 심에서의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민사 소송법 제 262조 제 1 항), 법원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민사 소송법 제 263조), 소 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 취지의 변경은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