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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오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1.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이 ① 2011. 3. 16.과 2011. 4. 13. 거제경찰서에서, 2011. 9. 2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F의 2010. 12. 10.경부터 2011. 3. 16.경까지 거제시 E 건물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F을 도피하게 한 범행, ② 2011. 4. 10.경부터 2011. 6. 7.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및 관리자급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F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한 범행, ③ 2011. 12. 6.경 거제경찰서에서 F의 위 2011. 4. 10.경부터 2011. 6. 7.경까지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마치 2011. 4. 10.경부터 2011. 5. 25.경까지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였고 그 후로는 B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F을 도피하게 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의 판시 ①, ②, ③의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2. 그런데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확정판결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