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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502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2. 20. 17:0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에스케이뷰3차아파트 소재 지하 주차장과 지상 통행로를 연결하는 경사로(이하 ‘이 사건 경사로’라고 한다)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자 이 사건 경사로를 내려오던 피고 차량이 지상으로 나가고자 이 사건 경사로로 들어서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경사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경사로의 벽에 최대한 차량을 붙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는 차량을 정차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2. 24.부터 2017. 7. 12.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금 합계 1,225,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상당히 침범할 정도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이 사건 경사로를 위험하게 내려 오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