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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정2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69 세) 은 무직인 자로서 서로 처남과 매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0:40 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106동 1105호 내에서 피고 인의 누나 D 명의로 되어 있는 모기지론 통장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3. 6.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청원서를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