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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2고단58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일자불상경부터 2012. 7. 20. 23:00경까지 247.9㎡ 상당의 위 업소에 DJ부스와 속칭 ‘싸이키’, ‘미러볼’, 레이저 조명 등의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입장료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일 평균 70여 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업형태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DJ를 고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게 하고, DJ부스 등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DJ부스 앞 공간과 테이블 옆 통로에서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므로 이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