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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1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은 각 징역 10월, 피고인 D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6.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업소 공동 운영자 겸 관리자, 피고인 C은 성매매 업소 공동 운영자 겸 관리자, 피고인 D는 성매매 업소 공동 운영자 겸 관리자,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성매매 업소 실장이다.

1. 피고인 A의 Q 과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 오피 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투자 하여 이를 운영하고, Q은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면서 ‘R( 일명 S)’ 라는 인터넷 유흥사이트를 통해 ‘T’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그 사이트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소위 ‘ 인 증’ 절차를 거쳐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손님들 만 오피스텔 등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가로 성교 회수 등에 따라 13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Q은 2016. 8. 15. 경 부산 부산진구 U 304호에서, 위와 같이 ‘S’ 유흥사이트에서의 ‘T’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V을 상대로 14만 원을 받고 W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말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U 원룸 304호, X 원룸 404호, Y 404호,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