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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단3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6 1대(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0: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8세) 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9.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사진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6세 내지 8세 정도의 정신 발달 수준에 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 지체 상태인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카메라에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의 정도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