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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2고단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932, 2012고단438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2고단4748, 2013고단263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피고인이 운영하던 프린터, 복합기 납품업체로서, D에서 E, F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잉크젯 프린터기인 HP K5300 200대와 HP L7380 130대를 2009. 7. 10.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프린터기 공급업체인 H에 외상 물품대금 채무 5,000만 원, 다른 거래처인 I, J, K 등 사무기기 공급업체에도 약 3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무실 운영비가 적자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으면 당장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프린터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 2,400만 원, 2009. 6. 26. 516만 원, 2009. 6. 29. 2,500만 원 합계 5,4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육군부대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컴퓨터 등 기기 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았다. 컴퓨터 등 기기를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시에 원도급업체로부터 그 설치비용을 받아 바로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육군부대 및 우리은행에 컴퓨터, 프린터기, 드라이버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설치비용을 받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