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6고합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DE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F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2016. 2. 26. 위 F의 특별 대담 기사, 공약사항 중 일부인 ‘G’, H 약력, 위 F의 사진 등을 게재한 I 신문 창간호를 발행한 다음, 2016. 2. 27.부터

3. 7.까지 사이에 C, D 일원에 있는 마을회관, 관공서, J 농협, J 농협 K 지점, J 농협 L 지점, 시외버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50-100 부 씩 놓아두는 방법으로 7,436 부를 배부하고, I 연구회 회원들, C 및 D 마을 이장 및 통장, 학교장, 친인척, 지인 등 568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I 신문 창간호 합계 8,004 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서 첨부에 대하여, 자료 첨부 및 신문 미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