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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6. 11. 13:40 경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1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