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누55812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7. 26. 은평구 고시 D, 2013. 7. 18. 은평구 고시 E

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 16.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대 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별지 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4,070,400,000원(단가 6,360,000원/㎡), 이 사건 지장물 718,923,39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4,101,440,000원(단가 6,408,500원/㎡), 이 사건 지장물 784,475,22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소평가된 것이므로 증액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재결감정인들과 제1심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2015. 11. 5.자 감정촉탁결과를 ‘법원 제1감정결과’라 하며, 2016. 3. 15.자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 제2감정결과’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용도구역’이 상이한 ‘서울 은평구 L 대 116㎡’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