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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3나1332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권유로 중고 렉서스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9. 12. 30. C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음날 C에게 위 차량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C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바, 위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원고가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C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30.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고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