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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58,436,724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대부 업 법위반(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령)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 법상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11. 경 부산 금정구 P 소재 건물 3 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Q’ 및 ‘R’ 이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체( 이하 Q, R을 함께 일컬어 ‘ 이 사건 불법 대부업체 ’라고 한다 )를 운영해 온 미등록 대부업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21. 경 위 Q 사무실에서, S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T에게 890만 원 (1,000 만 원에서 선이자 110만 원 공제) 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1일 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11일 후에 1,0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여 연 4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1개 업체를 상대로 418회에 걸쳐 66억 9,343만 원을 대부하고 2,733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45억 4,719만 7,900원(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금액 42억 5,843만 6,724원) 을 지급 받았다.

미등록 대부 업의 포괄 일죄 및 채무자 U에 대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별도로 이 법원 2017 고약 7266호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 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대부 업 법위반 방조( 미등록 대부 업 및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령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방조( 명의 및 자금 대여) ① 피고인 B은 2014년 10월의 어느 날 부산 해운대구 소재 커피숍( 상호 불상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