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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16 2017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0. 15.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29. 09:4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 4. 11:3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나뭇가지로 잠겨 진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4k) 2 쌍과 금 목걸이 (14k)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 4. 12:05 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공소장에 기재된 “J” 는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 안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피해 진술서 사본,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0, 11, 17)

1. 절도 미수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