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3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엘리베이터 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 베트남인 E, F, G, H, I을 각각 일일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