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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4고단3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D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2. 4. 2.경 피고인의 조합탈퇴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산금과 관련하여 D과 사이에서 분쟁이 있던 중에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2층 사장실에서, 빠루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손괴하려고 하다가 위 주유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빠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팔을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유소 밖으로 밀쳐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3. 1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너 주유소에서 근무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사무실 문을 시정한 채 근무하고 있는 동안 열린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유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0. 1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임의로 결산금 명목의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10,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