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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진입이 금지된 방향인 넥스모텔 방면에서 W모텔 방면으로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넥스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1,517,5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