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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0:5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한라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모두 8차례의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2012. 9. 27.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