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0:5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한라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모두 8차례의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2012. 9. 27.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