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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25379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인정사실과 판단의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면 11~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퇴직 무렵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3,489,000원과 능력급 1,744,500원을 지급받고, 상여금으로 합계 7,460,000원(= 설상여금 3,471,000원 추석상여금 3,489,000원 격려금 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급여와는 별도로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나이지리아 파견비(이하 ‘이 사건 파견비’라 한다

) 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7면 14행~8면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17. 7. 1. ~ 2017. 9. 30.) 동안 매월 10,054,666.66원[= 기본급 3,489,000원 능력급 1,744,000원 상여금 621,666.66원(7,460,000원 ÷ 12) 파견비 4,200,000원, 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327,869.56원[= 30,163,999.98원(10,054,666.66원 × 3개월) ÷ 92일, 소수점 두자리 미만 버림]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5,144일(2003. 9. 1. 원고는 피고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인 2003. 9. 1.부터의 퇴직금을 구하고 있다. ~

2017. 9. 30.)이며, 상여금과 이 사건 파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은 138,621,450원[= 327,869.56원 × 30일 × (5,144 ÷ 365),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 후 퇴직급여로 84,910,8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53,710,630원(= 138,621,450원 - 84,910,82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45,139,8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