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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4가합3495

설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경 피고로부터 분할 전 시흥시 B 답 6,664㎡, C 답 4,992㎡, D 답 681㎡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설계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이 사건 토지를 A, B, C 블록으로 분할하고 각 블록에 대한 계획도면과 실시도면의 일부를 작성하였는데, 2014. 4.경 피고로부터 업무 중단을 통보받아 업무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용역작업의 기성률은 67%이고 설계비는 통상 평당 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 B 블록 각 10개동 건물 연면적 4,000평, 평당 설계용역비 50,000원으로 계산한 설계비 200,000,000원의 약 67%인 134,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추후 피고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분할 작업에 무상으로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