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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나2039027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8. 1.부터 2011. 2. 13.까지 평택시에 있는 피고의 B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 조합감사위원회는 2011. 5. 24.부터 2011. 5. 31.까지 피고의 B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 매출전표를 각 부서(생산팀, 관리팀, 영업팀, 품질관리팀) 서무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임의로 분배하여 각 부서에서 비용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2) 원고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 2011. 5. 30. 총 229건 합계 22,427,223원(= 휴일 사용금액 8,554,070원 평일 사용금액 13,873,153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아래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실행예산으로 결제한 명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사용금액을 총 229건 합계 22,427,000원(천원 미만 버림)으로 확인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추가 소명을 받아들여 부당사용금액을 총 217건 합계 19,427,000원으로 정정하여 감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과 형사절차 진행 1) 피고는 2011. 6. 17.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82조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2011. 9. 1. 대기발령장소를 사무소로 변경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