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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30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동기계산업(주)’로부터 47,53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1,073,629,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동기계산업(주)’로부터 47,53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1,073,629,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107,362,950원 및 2010년 소득세 362,023,633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