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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4. 01:37 경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블 로그 (D )에 자신의 아이디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E

정당 F 종 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 스파이〕 제주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곧 바로 북한의 G을 먼저 만나러 갑니다.

북한과 중공에 지배를 받는 E 정당원들과 F은 패권주의 중공을 우 러 러 받들어 한국의 사 드배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H, I 정권 때 몇 조 원이나 북한에 넘어가 개성공단 폐쇄할 때까지 상납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햇볕정책 대북 지원금 H 정부 2조 7,028억 원, I 정부 5조 6,777억 원 합계 9조 원이나 북 송하고 본인도 챙긴 것입니다.

( 중략) I 정권 때 그 맛을 본 F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 중략) 돈을 본인이 챙겨도 모르고 의혹을 제기하면 북한에 가져갔다면 해결사가 되는 것입니다.

I 정권 때 F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폐기 증거 인멸하는 프로 변호사 입니

다. ( 중략) 제주에 계시는 종 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E 정당 지지자 여러분 꼭 한국을 종 북 빨갱이 공산주의로 물들여 주세요.

E 정당의원들은 이미 종 북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물들어 져 있었습니다.

( 중략) 제주 출신 E 정당 3명 모두 빨갱이로 물들었습니다.

J, K, L 이 들은 국회의원이라 하기보다는 3명은 세금을 빨아먹는 좀벌레였습니다.

( 중략) E 정당 종 북 빨갱이 M, F이 당선이 되면 막대한 돈이 북한으로 흘러 가 북한과 교섭합니다.

그 증거가 I, F 비서실장 때 5조 6,777억 원이나 국고에서 대북 지원금으로 빼어 내 어가 북한에 상납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