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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117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