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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정2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의 휴대폰 회로를 만드는 전처리부서 반장이고, 피해자 D( 여, 23세), 피해자 E( 여, 24세) 은 위 부서 원으로, 피고인은 약 2년 전 위 'C '에 입사하여 2017. 3. 경부터 피해자 D 와, 2017. 4. 경부터 피해자 E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6. 02:00 경 위 'C' 3 층 전처리 실 내에서 피해자 E이 기계에 기대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컴퓨터 책상 쪽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입속에 넣으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05: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계에 기대어 졸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7. 8. 25.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초음파 라인 책상 컴퓨터 의자 앞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옆 의자에 앉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 강제 추행죄는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하며,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