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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7 2015고단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9: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안경 앞 횡단보도에서 식칼을 들고 서 있던 중,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렌트카 소유인 G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위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H(27세)이 창문을 열고 “아주머니, 칼 들고 위험하게 서 있지 마시고 지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승용차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로 앞 유리창을 수회 긋고, 조수석 문을 1회 그은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H에게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H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렌트카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압수물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