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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케이블 트레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전화하여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강제품을 납품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동종업계 경쟁 심화 및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하여 2016. 3. 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이 지체되고 2016. 1. 이후의 공장 부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6. 4. 말경 명도소송 계고장을 받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었으며, 단시일 내에 상황이 호전될 가망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0. 공급 가액 15,420,30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31,687,22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상당의 철강제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배서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