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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7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그를 1번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상의 탈의, 키스, 터치 등으로 손님의 성적흥분을 일으키게 한 후 마무리로 속칭 ‘대딸’(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것)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자인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