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D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9. 퇴직한 사람으로, 2010. 5. 한국환경공단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환경공단 발주 사업 입찰에서 설계 심의ㆍ평가 등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 6. 4. 충주시 F 설치사업 입찰을 공고하였고, G(주) 컨소시엄과 (주)H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 8. 23. 추첨을 통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13명을 위 사업 E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E위원들은 기술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0. 9. 8.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위 2개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를 심의ㆍ평가하였다.
같은 날 가격입찰서 개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H 컨소시엄이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 설계 심의ㆍ평가에서 G(주)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말 서울 강남구 I 소재 J카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주) 영업상무 K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사례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 [유리한 정상] (특별) 자수, (일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