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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3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부터 다음 날 13: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H에 있는, I 모텔 2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내사보고, 소견서, 임상병리 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디엔에이 식별코드 관련 인적정보 회신,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