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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38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679,54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8. 10.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 변경으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