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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23580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안산시 상록구 C 철골조 크러스지붕단층 우사...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철골조 크러스지붕단층 우사 1층 67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약 70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아래에서 언급되는 차임 모두 같다)에 임차하여 상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간에다 2명의 사업자와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들로 인하여 공장 출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반소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2015. 7.경 건물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15. 9. 1.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와 E에게 그 중 일부를 전대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2016. 4.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전대차계약 대상 부분을 인도하고, 해지시점까지의 연체 차임 중 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24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보다 일찍 점유를 시작함으로써 피고가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한 차임 100만 원 및 전기세 361,670원, ② 상자 제조 임가공비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