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8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와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