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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74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C, 피고 D 및 E는 매수자금을 공동부담하고 대전 유성구 F, G, H 각 토지 중 I의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분할한 후 다시 매도하여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 C, 피고 D 및 E는 2004. 3. 15.경 I로부터 위 각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대전 유성구 F, H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D과 E, J의 공유로, G 토지에 관하여는 J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분할하여 K 등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그런데 원고, 피고 C, 피고 D 및 E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각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하기 위해서는 위 I와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그 공유지분 및 인근 토지들을 함께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피고 B이 새롭게 동업자로 참여하였다)은 이를 함께 매수하여 분할한 후 다시 매도하여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005년경 대전 유성구 F, G, H 중 L의 각 지분, G 중 M 지분, H N 지분, O (L 소유), P, Q (R 소유)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매수하고, 이를 분할하여 S 등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9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부분을 S 등에게 매도하고, 이에 관련한 조합 채권자들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하여 사실상 동업약정에 따른 대외적 업무는 모두 종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동업재산 중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동업재산 중 잔여재산은,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총 수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