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23.경 구리시 B 주택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갈 집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방을 얻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104,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16. 14:0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돌다리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위 C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2. 16. D에서 12,0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8,960,21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세를 내야 한다.
12만 원을 빌려달라.
한두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