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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3: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242에 있는 청송알미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전지구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이 2차로 옆 갓길을 따라 피해자의 앞쪽으로 리어카를 밀면서 검단사거리 쪽에서 마전지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이 밀고 가던 리어카 우측 끝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리어카의 손잡이에 배를 부딪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과다 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2013. 2. 26. 04:45경 인천 남동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