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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내 장 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3: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유소 가기 약 100미터 전( 왜관방향) 도로를 복성 사거리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길 가장자리에서 고물을 실은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E(7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로 피해자와 손수레를 함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15,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