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표규정의 각 신체장해정도는 실제로 입은 상해부위에 관한 신체장해정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차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한 그 인접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급
원고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3. 9. 28. 제1961호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장해보상청구서), 갑 제1호증의 3(진단서), 갑 제2호증의 1(우편엽서), 갑 제2호증의 2(보험급여결정통지서), 갑 제5호증(질의회시), 을 제1호증의 1, 2(각 장해급여사정서), 을 제2호증(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소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의 목공근로자로 종사하던 증인 1983. 5. 28. 위 소외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인천 북구 가좌동 541이 1 소재 건축공사장 현장에서 속고판넬합판을 로프로 묶어 밑에서 받혀 올리던 중 위에서 위 로프를 잡아당겨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같은 소외회사의 목공근로자인 소외인이 부주의로 원고가 올려주는 위 로프를 놓치는 바람에 위 로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안면에 부딪혀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악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가 발치되고 우측 구순부에 1센치미터 정도의 상흔을 남기는 구순부 열창상을 입었는데, 원고는 위 발치된 4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하면서 위 발치된 4개의 치아뿐 아니라 이에 인접한 좌측 측절치부터 상악우측 제1대구치등 성한 4개의 치아에 대하여도 치과보철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재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198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중의 제12급 제3호, 제14급 제2호 소정의 7개 이상 또는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가한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장해등급판정요령(노동부예규)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고가 입은 위 신체장해의 정도를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14등급 제2호 소정의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로 보아 같은법 제9조의 5 제1항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금 13,500원)의 50일분에 해당하는 금 675,000원을 지급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입은 위 신체장해의 정도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차이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의 5 제1항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금 13,500원)의 140일분에 해당하는 금 1,890,000원(금 13,500원×140)에서 이미 지급받은 위 평균임금의 50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 675,000원을 뺀 금 1,215,000원을 추가지급해줄 것을 구하였던 바, 피고는 1983. 9. 28. 제1961호로서 원고가 입은 위 신체장해의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4등급 제2호 소정의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 뿐아니라 위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인접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신체장해정도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장해등급(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금 13,500원)의 140일분에 해당하는 금 1,89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그 근거도 두지 아니한 노동부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이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신체장해정도를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별표1 제14등급 제2호)로만 보아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금 13,500원)의 50일분에 해당하는 금 675,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즉 위 12등급 제3호 소정의 신체장해 정도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인 금 1,89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금 675,000원을 공제한 금 1,215,000원의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표 규정의 각 신체장해정도는 실제로 입은 상해부위에 관한 신체장해 정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한 그 인접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를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실 또한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한 그 인접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까지를 포함시켜 원고가 입은 그 신체장해정도가 위 제12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